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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 양도 | 2005-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2005.05.03)

요 지

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상의 부동산은 2002. 3.31. 취득하였는 바, 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수용 및 사용) 제3항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2003. 7. 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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