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철거및토지인도등][공1991.12.15.(910),2826]
가. 권리남용의 의의와 판단방법
나. 구거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공공복리의 원칙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농지개량조합에게는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고
정읍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것으로서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구거는 현재 정주시 외곽을 흐르는 정읍천에 설치된 시기보에 저수된 농업용수를 정주시를 관통하여 전북 정읍군 일원의 약 300헥타아르에 달하는 삼보평야에 공급하는 농업용수용 관개수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서, 만일 이 사건 구거부분이 폐쇄될 경우 약 300헥타아르에 이르는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구거 주변의 토지들은 그 지상에 주택들이 모두 건축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이외의 토지에 새로이 농업용수용 관개수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개설 자체가 곤란한 외에 많은 금원 및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1960.6.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지상에 설치되어 사용중이던 농업용수용 관개수로를 피고조합의 전신인 정읍수리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계속 현재까지 구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구거가 설치되어 오랜 기간 동안 이용이 되어 온 1979.8.7.에 이르러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구거를 설치·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지상에 설치되어 사용중이던 관개수로를 피고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조합 몰래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 설치하였기 때문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