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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44]

판시사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구상속세법시행령 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321조 2항의 규정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싯가를 뜻한다.

원고

원고

피고

남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151,4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금 5,913,840원으로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과세가격 금 276,480원으로 한 증여세 금 15,38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산 24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를 그의 부친인 소외 이희철로부터 1965.10.27.에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미사건 과세대상물은 임야이므로 증여받은 당시에 시행하던 구등록세법 제29조 에서 규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임야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싯가를 환산한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재조사청구서) 및 같은 제5호증(심사청구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을 서대문구 불광동 산 24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는 그 현황이 분묘가 10여기나 있는 임야인 사실과 피고가 동과세대상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것이 장차 전으로 지목 변경될 것을 전제로 그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비준등급에 의한 싯가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았음은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하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의 싯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그 후에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5 에서 그 가액은 싯가에 의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혔다.) 감정인 이동오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인 1965.10.의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위 임야의 싯가는 금 1,1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 금 1,15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고는 1961.5.13.자 재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1965.10.27. 당시의 등록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싯가표준액인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뒷받침으로 세무예규 통첩집(갑 제3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당시의 싯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함이 옳다고 할것이니(위 세무예규 통첩등은 증여세과세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지침시달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그것으로써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피고는 1968.9.24.10:00의 제2차 변론기일과 1968.11.12.10:00의 제 4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토지가 임야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증여세액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므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을 다투지 않는 것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점 역시 위와 같이 법령의 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니, 당사자의 주장여하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 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금 50,000원(구화 금 500,000환)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 금 1,152,000원에서, 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102,000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체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세액은 금 151,420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금 1,102,000원을 과세가격으로 한 위 금 151,420원을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금 1,349,152원을 부과하였으니, 그 초과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와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