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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5078 판결

(심리불속행)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742 (2013.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179(2012.05.08)

제목

(심리불속행)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건

2013두2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산업

피고, 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