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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라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49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대구지방법원 2009노3152호 로 항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 원심 공동피고 2, 3(이하 ‘원심 공동피고 2 등’이라 한다)은 2009. 11. 11. 원고를 만나서 위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분할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합의서를 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가 2009. 11. 16. 위 항소심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는 2009. 11. 27. 위 항소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목적이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피고의 형사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가 형사재판에 제출된 시점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로 고려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이 사건 약정을 위하여 작성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에는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 피고 간 대구지방법원 2009노315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5,300만 원 중 2009. 11. 1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금 4,300만 원은 연대보증인들이 지급을 보증한다. ② 연대보증인들이 지급보증한 4,300만 원에 대하여 2010. 1.부터 매월 말일 150만 원씩 29회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위 ②항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하거나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노3152 사건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다음,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등의 서명, 날인 등이 되어 있으며, 원심 공동피고 2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이 사건 약정을 위하여 작성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약정의 주체가 연대보증인들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연대보증인들의 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며,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한 서명, 날인 등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피고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등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가 피고의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이 피고를 당사자로 한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 등이 아닌 이상 피고가 그 약정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의 추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2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 추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