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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66 | 상증 | 2011-11-22

[사건번호]

조심2011서2566 (2011.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07.11.7., 07.11.27., 08.3.23.)로부터 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06.4.11.)되었으므로 상증법 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1서2163, 2011.8.24. 같은 뜻),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2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가 2007.11.7. 및 2007.11.27., 2008.3.26.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571,9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OOOOOOOOOO (OO : O, O)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기획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차액상당의 증여이익을 받았다 하여 2011.4.19.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 O, O)

O OOOO OOOO OOOO OO(OOOOO) O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유상증자법인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거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후 3거래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쟁점주식 취득시기 전후 2개월간 유상증자법인의 주식가격은 급상승·하락을 반복하였으며, 거래량도 급증 및 감소를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자이익 계산시 시가(증자후 1주당가액)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증자 전후 2개월간에 거래된 가격 및 거래량 추세 등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9. 처분청에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분”에 대해 청구인 등에게 과세조치토록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불균등 증자 증여가액의 유상증자 일자별 계산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 O, 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 O, O)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자료에 나타난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일자별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7.11.7. 유상증자시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증자방식에 의해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주를 배정하였고, 2007.11.27. 유상증자시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증자방식에 의해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주를 배정하였으며, 2008.3.26. 유상증자시 보통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주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유상증자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등과 관련한 조회자료를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2006.4.11.~2008.3.21. 기간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7.8.30. 및 2008.4.22.~4.23., 2008.4.30.~5.29. 기간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주가 조회자료 등에 나타난 유상증자법인의 2007.11.7. 및 2007.11.27.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전후 2개월간(2007.9.10.~2008.1.26.)의 주가 및 거래량을 보면 주가의 경우 2007.9.10. 1주당 OOO원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08.1.21. 1주당 OOO원으로 하락(27.01%)하였으며, 1일 거래량의 경우 최대 OOO주(2008.1.4.)에서 최소 OOO주(2008.1.11.) 및 OOO주(2008.1.22.)로 불과15거래일 사이에 약 1,200배 내지 75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8.3.26. 유상증자 전후 2개월간(2008.1.27.~5.26.)의 주가 및 거래량은 주가의 경우 거래정지일을 제외하고 2008.3.14. 1주당 OOO원에서 2008.4.21. 1주당 OOO원까지 등락(46%)을 하고 있고, 1일 거래량은 최대 OOO주(2008.4.29.)에서 최소 OOO주(2008.2.20.)까지 증감(1,600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유상증자법인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거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후 3거래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쟁점주식 취득시기 전후 2개월간 유상증자법인의 주식가격과 거래량이 변동이 심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부터3개월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및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