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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148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고, 피고와 계약금액 7,061,214,000원, 공사기간 2013. 12. 24. ~ 2017. 1. 2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일반조건> 1절 총칙

2. 용어의 정의

차.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안전행정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가항목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발주기관은 가항목 내지 사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차. 아항목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항목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