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조심2009서1716 (2009.06.30)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 바, 원고는 부모로부의 통장으로부터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사용된 바 증여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 망 정AA이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28,700,000원의 부과처분,
2. 박BB가 2003. 8. 2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29,019,080원의 부과처분,
3. 박BB가 2007. 5. 28. 원고에게 242,8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 한 증여세 99,941,710원의 부과처분 중 79,466,727원을 초과하는 부분,
4. 박BB가 2007. 6. 7. 원고에게 121,899,93원을 증여하였다 라고 인정하여 부과한 증여세 63,594,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항의 28,700,000원은 28,700,38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부 정AA은 2003. 8. 29. 11:47경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102,347,158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원고의 모 박BB도 같은 날 11:49경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102,347,158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05경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99,85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나. 정AA은 2007. 3.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정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 4,650,675,703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200,000,000원, 납부할 세액 1,275,154,060원, 신고납부세액 675,154,060원, 연부연납세액 600,000,000원, 협의상속지분 원고 69.33%, 박BB 4.12%, 원고의 동생 정CC 26.54%'로 신고하였다. 박BB의 상속지분 4.12%의 가액은 2억 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박BB로부터 2007. 5. 28.1 42,800,000원과 200,000,000원 합계 242,800,000원을, 2007. 6. 7. 1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07. 10. 16. 정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682,040,630원(= 신고납부세 액 675,154,0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886,5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정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8. 10. 20. 피고에게 원고가 2003. 8. 29. 정AA으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제1금액'이라고 한다), 박BB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제2금액'이라고 한다)을 각 증여받았고, 박BB로부터 2007. 5. 28. 242,800,000원(이하 '제3금액'이라고 한다), 2007. 6. 7. 150,000,000원(이하 '제4금액'이라고 한다)을 각 증여받았다 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2. 4. 원고에게, 제1금액에 대하여 28,700,380원, 제2금액에 대하 여 29,019,080원, 제3금액에 대하여 99,941,710원, 제4금액에 대하여 77,436,93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여라고 한다).
사.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30. 제4금액 중 28,100,070원{= 납부} 상속세 682,040,630원 ・ 박BB의 상속지분 4.12%}은 박BB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4금액에 대한 77,436,9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제4금액에서 박BB가 납부한 상속세 28,100,07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7. 14. 원고에게 제4금액에서 28,100,070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인 121,899,930원(= 150,000,000원 - 28,100,070원, 이하 '제5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 63,594,39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금액에 대한 주장
(가) 원고는 2003. 8. 29. 정AA과 박BB로부터 제1, 2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정AA과 박BB로부터 제1, 2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정AA과 박BB에 원고 소유의 ○○ ○○구 ○○동 49-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그 보관금액이 200,000,000원을 상회하였다. 원고는 제1, 2금액을 위 보관금액 중 일부로 반환받은 것이다.
(2) 제3, 5금액에 대한 주장
(가) 박BB는 자신의 상속지분 가액인 2억 1을 한도로 공동상속인인 원고, 정CC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박BB가 상속받은 2억 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박BB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28,100,070원을 공제한 171,899,930원(= 200,000,000원 - 28,100,070원)도 박BB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 5금액 중 171,899,930원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제3, 5금액 중 200,000,000원은 원고가 박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박BB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책임의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제1, 2금액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갑 2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3. 8. 29. 정기예금 해약금 276,465,913원과 대출금 32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위 1. 가.항에서 본 현금 199,85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3. 8. 29. 12:25경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액면금 100,000,000원권 수표 8매를 인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3. 9. 24. ○○ △△구 △△동 54-1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지분 6/7 자신의 처 이DD 지분 1/7로 하여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8매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부모인 정AA, 박BB의 계좌로부터 같은 날 각 1억 원 가량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그로부터 20분 이매에 원고의 예금계좌에 거의 같은 금액 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 199,850,000원의 출처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부모인 정AA, 박BB가 자신들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제1, 2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다만 금액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150,000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1, 2금액은 원고가 정AA, 박BB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다) 정AA, 박BB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던 ○○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BB의 증언은 박BB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제1, 2금액이 ○○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제1, 2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제3, 5금액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박BB가 상속받은 2억 원 중 조세심판원에서 박BB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 28,100,070원을 공제한 171,899,930원(= 200,000,000원 - 28,100,070원)도 자신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박BB로부터 제3, 5금액 중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증인 박BB의 증언은 원고가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과 배치되고 달리 객관 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국민은행 ◇◇지점장, 외환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3, 5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