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말소등기][공2007.6.15.(276),861]
[1]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명의로 경료된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원고가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농지의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양수 또는 전득한 종중이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기하여 종중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한 사례
[1]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는 농지 수분배자가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 상환을 완료한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할 수 있는 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하고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는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는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농가가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명의로 경료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행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4] 농지의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양수 또는 전득한 종중이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농지의 수분배자에 대한 분배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양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에서 말하는 농가는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한 사례.
[1]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제2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조 [3] 민법 제186조 , 제214조 [4]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제2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조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공1990, 254)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공1989, 976) [3]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공1990, 1345)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9조 는 농지 수분배자가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 상환을 완료한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그러나 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할 수 있는 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하고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는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참조),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농가가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명의로 경료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제9조 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으로서 농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리에 따라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행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등 참조)
2. 특별조치법 제9조 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피고의 분배처분에 의하여 직접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아니라 농지의 수분배자로부터 그 농지를 양수 또는 전득한 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농지의 수분배자에 대한 분배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양수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분배처분에 의하여 직접 농지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농지의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 농가가 아니었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가 농지분배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후, 원고가 농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