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국패]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273 (2008.12.11)
조심2008중0353 (2008.06.11)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2.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관련법령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농지대토로인한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 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3. 10.이전부터 2006.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 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농지의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11, 제6호증의 1 내지 1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9, 12, 14, 16, 17, 18, 23, 24, 26, 31, 32, 33호증,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나 영상,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 김★★(2001. 7. 27. 사망)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농지로서 위 김★★와 원고의 부 김○○(2000. 7. 6. 사망) 등이 경작해 오던 것이다.
◎ 원고는 1985. 7. 1.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하고 있는데, 3교대로 9일을 주기로 하여 주간(근무시간 09:00-19:00) 9일 중 2일 휴 무, 야간(근무시간 19:00-익일 09:00) 9일 중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2000. 7. 4. 이 사건 토지를 위 김★★로부터 이전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그 원부가 2001. 8. 1. 최초 작성되어 원고가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2. 10. 9.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인천 서구 원당동 127 소재 농가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지와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
◎ 원고는 2005년과 2006년 인천 서구청 ○○ 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443,640원과 517,120원(대상작물은 벼 외의 타 작물)을 각 지급받았는데, 2008년 실시된 직불금 수령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경작확인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06. 10. 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 한편 원고는 1979. 8. 18. 경기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한 영농기술 훈련과정 제2 농기계 반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3년경 매립을 한 후 밭으로 바꿔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주소지 인근에서 사슴을 사육해 오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전이나 후에 농약이나 종자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07. 11. 14.에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재배한 벼 수확작업을 영농조합법인에 대행시켰으며, 벼 1,050Kg을 도정하기도 하였다.
◎ 또한 원고는 인천 서구 소재 ○○농협 원당지점에서 2004년부터 2008. 7.까지 면 세유나 비료 등을 구매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지역에서 종종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01. 5. 18. 위 주소지의 전기사용자를 위 김○○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02. 4.부터 2008. 3.까지 위 주소지로 원고에게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주소지에는 거주를 위한 가구나 주방기기 등과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비치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이전부터 2006.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조부와 부가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를 물려받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원고가 위 경작기간 동안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이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그 재배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훨씬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근무지 또한 ����시라는 점, 위 주소지 인근 농협에서 면세유와 농자재 등을 실제로 구입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그 사용일시와 장소,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고양시 일산구에 처와 자녀들을 남겨 두고 원고 단독으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자경 및 거주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위와같은사실의인정과다른전제에선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