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2010상,642]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1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는 물상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제18조, 제16조 제2항은, 피고 회사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서면으로 소외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소외 은행이 피고 회사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피고 회사에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도달간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어도 그것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최종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있는 한 위의 약관조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76조 에서 정하는 바대로 위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압류사실의 통지’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본약관은 애초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그와 무관한 경매절차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매법원이 행하는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기본약관 제18조는 앞서 본 사항 외에도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229면). 여기서의 ‘의사표시’에는 그 예로 변제청구를 들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한 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그에 준하여 처리되는 사실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가지는 압류사실의 통지는 위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사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경매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매개시결정 등 서면에 관하여 위의 도달간주조항에 의하여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605 판결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에서 다루어진 도달간주조항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피고 2가 위 경매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도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압류사실의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 2가 이 사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위 경매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