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2.1.(23),3408]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대대를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휘관 임명대상 자격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2. 5.경 육군 제5702부대장이 위 시행규칙과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지휘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원고를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같은 해 6. 30. 육군예비역 소령으로 전역하게 된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 행정 3급 사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채용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1993. 5. 31.자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원고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