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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2016누2097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52 (2016.04.08)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2445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2. ○○시 ○○면 ○○리 339-2 대 274㎡와 같은 리 349 대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4. 21. 김AA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7. 8. 5. ○○시 ○○구 ○○동 126-15 대 94㎡ 및 그 지상건물(이하'○○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8. 자녀인 배BB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BB과 동일세대였고, 배BB이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택 양도 당시에 ① ○○동 주택을 자녀인 배BB에게 양도하여 자

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원고는 ○○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배BB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2. 11.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한 이후 ○○ 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배BB 역시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 주택 양도 이후인 2014. 5. 3. ○○시 ○○구 ○○로 319번길, ○○동 ○○호(○○동, ○○빌)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이 ○○동 주택에서 1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가 ○○ 주택 양도 당시까지 ○○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호증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