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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판시사항

[1] 조산사의 의료법상 임무 범위

[2] 조산사가 자궁절개시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조산사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

[2]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의 조산사가 지도의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분만하게 하고, 분만중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모의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태아사망 등에 대한 위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윤춘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자궁절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정상적인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자궁파열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브이백의 위험성을 고지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감수하면서 조산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며, 위 피고인이 조산을 하면서 지도의사인 공소외 2의 지도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만시기를 2003. 7. 31. 밤 12시경으로 예측한 것은 통상의 의학상식과 경험칙에 부합되고,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조산사인 공동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것이며, 조산원에는 분만실과 입원실 등을 설치하면 되고 수술실 등의 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분만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에 후송하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경희의료원에 이송하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분만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잠시 맡게 되었고, 예상과 달리 피해자의 분만이 일찍 시작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판단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경희의료원으로 호송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03. 7. 15. 무렵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조산원에 방문하여 피고인 1로부터 제왕절개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도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몇 번에 걸쳐 브이백이 위험하지 않은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1로부터 산모가 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자 (상호 생략)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브이백을 여러 번 시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브이백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해자는 진통이 시작되자 2003. 7. 31. 12:50경 (상호 생략)조산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1로부터 진찰실에서 내진을 받았는데,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당시 자궁이 약 2㎝ 정도 개대된 상태여서 출산 예정 시각을 밤 12시경으로 판단하고, 방송국 촬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상호 생략)조산원에서 분만교실을 열고 있는 조산사로서 처음 피해자에게 (상호 생략)조산원을 소개해 준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계한 사실, ③ 이전에 브이백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2는 (상호 생략)조산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내진을 2회 정도 실시하다가 같은 날 17:20경 피해자의 분만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분만실로 옮기고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였는데,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더니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2로서는 경험상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약 2, 3분 동안 태아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피해자의 배 부분에서 만져지는 아기의 발을 가리키며 아기의 발이 배에 닿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심음측정기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였는데 그 횟수가 느리게 나타나자 건전지의 약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이를 교체하여 다시 측정하였고, 여전히 태아의 심장박동이 느리게 나타나자 그때에서야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태아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3이 태아가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항의하자, 조모사 공소외 4는 피고인들이 전화통화를 끝낼 무렵인 같은 날 18:13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처음 태아에 이상징후가 나타난 시점부터 약 20여 분이 경과한 후였던 사실, ④ 피고인 2는 같은 날 18:30경 구급차를 통해 피해자를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 결과 피해자는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자궁 부분이 파열되었고, 태아는 자궁에서 박리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03. 8. 1. 13:05경 사망한 사실, ⑤ 조산사는 의료법상 지도의사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 1은 2002. 10. 22. (상호 생략)조산원의 지도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사 공소외 2를 신고하였으나, 단 한 번도 지도의사로부터 지도받은 적이 없고, 한편 공소외 2의 경우에는 자궁파열의 위험성 때문에 브이백을 실시하지 않고, 산모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산모로부터 각서를 받거나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 ⑥ 자궁절개수술을 받은 임산부가 브이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수술받은 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커 정상적인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높으므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브이백의 금기사항 중 하나로 분만의 진행중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브이백의 경우에는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분만의 진행중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브이백을 시행할 수 없고, 한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조산원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1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브이백을 실시할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수술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브이백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도의사인 공소외 2로부터 브이백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받은 적이 없으며, 방송국 촬영을 위해 브이백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태아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이 조산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2의 경우에도 20여 년 이상 경험을 가진 조산사로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았으면 피고인 2에게도 피해자의 안전한 출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브이백의 경험이 전혀 없고 지도의사로부터 아무런 위험성도 자문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받아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분만하도록 하였으며, 분만과정에서도 조산사로서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상원인을 진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조산 업무를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분만을 시행한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의 분만에 관한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밤 12경에나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분만을 부탁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조산 업무를 인계한 의사에는 만약 피고인 1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분만이 시작되면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조산 업무를 시행할 것을 부탁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장준아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