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서3095 (2011.12.16)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민등록표상 대체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잡종지 상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단7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XX
강남세무서장
2012. 11. 30.
2012.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3. 매매로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2 전 3,227㎡(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4. 12. 16. 한국토지공사에 000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5. 4. 21. 논산시 성동면 XX리 00-1 답 3,44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경매로 취득한 뒤, 2005. 11. 8. 논산세무서에 종전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해 2010. 8. 종합감사결과, 2006. 1. 25. 현지확인 당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의 요건 즉,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만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20호증, 을 제2,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5. 12. 16.까지 쟁점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 3년 이상 이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서울 서초구 XX동 000-99 XX빌라 000호에 거주하다가 2005. 10. 5. 논산시 강경읍 XX리 000-2 OO빌리지 000동 0000호로 전입하였고, 2007. 9. 11.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로 전입하였으며, 2009. 5. 25. 서울 강남구 XX동 000-4 YY빌라 3-000호로 전입을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논산세무서에서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되었고, 논산세무서에서 2007. 11. 13. 다시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000동 0000호에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③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가 논산세무서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2006. 1. 25.경 원고가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현지 확인 결과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2007. 3. 3.경 위 OO빌리지 000동 0000호에서 000동 000호로 이사를 갔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 9. 11. 위 OO빌리지 001동 000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종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은 관계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논산세무서의 2007. 11. 13.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종전 임차인이 그 다음날인 2007. 11. 14.에야 집을 비워주어 원고가 같은 날 입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회 에 걸친 세무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 당시 모두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2007. 11. 13. 현지 확인 당시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던 자가 원고가 같은 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특히 2007. 3. 3.경부터 2007. 11. 13.까지 원고가 위 OO빌리지 000동 000호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세무서에서 2006. 1. 25. 현지 확인을 할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은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현재 잡종지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⑥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05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바가 없고, 2006. 5. 29.에야 원고를 경작자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