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심2008서2838 (2008.09.25)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한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7. 2. 26.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구 ○○동 395-11 지상 ○○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2006. 10. 2 소외 기○윤에게 같은 해 8. 2. 매매(매매대금 198,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200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의 모인 김○화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5 원고에게, '김○화가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 득,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명의신탁은 부 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서울 ○○구 ○○동 210-11 ○남빌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 예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화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1997. 2. 26. 아들인 원고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 8. 2. 딸인 한연선의 결혼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주택을 김○윤에게 198,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김○화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명의신탁 부 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 김○화의 소유이고, 김○화는 2001. 9.경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 당시 3년 보유 2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7,320만 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2006. 8. 2. 기○윤에게 위 주택을 l억 9,8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화가 전세로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이외에 이 사건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당시 l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