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4조 의 당선무효 사유를 ‘당해’의 사전적 의미에 터 잡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당선인이 당선된 그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써 징역 등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풀이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선거’의 범위는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202조 제1항 ),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제203조 ),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의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새길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5조의2 제1항 제1문은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4조 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의 당선무효 사유를 ‘당해’의 사전적 의미에 터 잡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당선인이 당선된 그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써 징역 등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풀이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선거’의 범위는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202조 제1항 ),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제203조 ),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또한 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의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 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778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새길 것이다 .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란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한 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선거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인 전체로서의 당해 선거를 일컫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소 광범위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불명확한 부분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 당해 특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28.자 2004카기27 결정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등 참조).

나.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새긴다고 하여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 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선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