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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06. 선고 2014구합207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909 (2014.07.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20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전선 주식회사(이하 'BB전선'이라 한다)는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은 전선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전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회사이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31.과 2012. 6. 30. 각각 BB전선으로부터 구리선을 만드는 기본소재인 고급 동선(銅線, 이하 'SCR'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CC에 위 SCR을 공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2012. 5. 31. 거래

BB전선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CC

2) 2012. 6. 30. 거래

BB전선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CC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후, BB전선이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원고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원고가 CC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조사내용을 당시 이 사건 각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와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OOO원 × 2%)에서 환급액 OO원(= 기납부세액 OO원 - 경정된 세액 OO원)을 뺀 것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9.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8.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BB전선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CC으로 물건이 공급되었고, 다만 그 물건을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BB전선에서 CC으로 직접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선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에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수요처로 바로 실물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 이러한 경우를 정상거래로 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회사와 오FF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가) BB전선은 1997년에 설립되어 충북 OO에 소재하고 있고 SCR 또는 JCR을 구입하여 전선의 기본도체가 되는 8㎜ 구리선을 제조하는 전선제조업체이며, BB전선의 100% 출자회사인 CC은 1999년에 설립되어 충북 OO에 소재하고 있고 8㎜ 구리선을 2.0~2.6㎜로 더 가늘게 만들거나 이를 여러 가닥으로 꼬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선가공업체이다. 오FF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월경 설립되어 이 사건 거래 당시 서울 OO구에 소재하다가 현재 CC과 같은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전선 및 전선 관련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회사이며, 오FF의 배우자인 최GG이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다) BB전선과 CC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부터 SCR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는데, BB전선에서 CC으로 임가공을 의뢰한 형태는 주로 BB전선에서 만든 SCR 2.0㎜ 혹은 2.6㎜를 CC으로 보내 CC이 동선을 더 가늘게 만들거나 더 가늘게 만든 동선을 여러 가닥으로 꼬는 작업이었고, CC에서 BB전선으로 임가공을 의뢰한 형태는 주로 CC이 SCR 8.0㎜를 BB전선으로 보내 BB전선이 이를 SCR 2.0㎜ 혹은 2.6㎜로 만들거나 CC이 하지 못하는 더 굵은 동선을 꼬는 작업이었다.

라) BB전선이 2010년과 2011년에 CC에 매도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OOO

2) 이 사건 거래의 흐름 및 조사내용

가) 원고는 2012. 5월경 BB전선으로부터 SCR 2.0㎜ 및 2.6㎜ 50,618㎏을485,391,300원에 매입하여, CC에 위 SCR을 OOO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실물은 BB전선에서 CC으로 직접 인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월경 BB전선으로부터 SCR 2.0㎜ 및 2.6㎜ 49,712㎏을 OOO원에 매입하여, CC에 위 SCR을 OOO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실물은 BB전선에서 CC으로 직접 인도되었다. CC은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원고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BB전선에 위 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BB전선과 CC의 대표이사인 오FF과 원고의 대표자 최GG은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자

진술내용

오FF

○ BB전선에서 원고로 매출하고 이를 다시 CC으로 매출하는 거래와 CC에서원고로 매출하고 이를 BB전선으로 매출하는 거래가 있다. 전자의 경우 SCR 거래로 CC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BB전선과 이천이 직접 동선거래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특수관계자간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CC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를 설립하고 BB전선과 CC간 거래를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CC에서 임가공 또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동 스크랩을 매출하는 거래로, 원고가 동 스크랩을 외부업체에 임가공 의뢰하여 JCR을 만들어 BB전선에 판매하거나 외부업체에서 JCR을 직접 사서 BB전선에 판매하였다.

○ BB전선에서 원고를 거쳐 CC으로 공급되는 SCR 2.0/2.6mm의 거래단가는 CC에서 구매하는 제일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의 마진이 없도록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0년에 BB전선에서 CC으로 SCR을 판매하였는데, 위 거래로 인하여 CC의 자금상황이 더 악화되어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 CC은 처음에는 BB전선에 현금결제를 하다가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현금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BB전선에서 더 이상 CC에 동선을 공급하지 않았다.

○ CC이 SCR을 외부에서 구매하려고 해도 SCR 공급업체로부터 단가나 공급시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BB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유리한데, BB전선으로부터 직접 매입한다면 구매자금 대출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이 부족한 CC이 BB전선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SCR을 매입하기는 힘들고, 거래조건이 좋지 않은 외부업체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GG

○ 원고의 동선거래 중 JCR 거래의 경우는 아는 바가 있지만, SCR 거래의 경우는 아는 바가 없고 배우자인 오FF이 직접 하였다.

○ 실제 영업은 남편인 오FF이 했고, 거래하기 전에 거래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려주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설립 된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인적‧물적시설이 잘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인적‧물적시설이 잘 구비된 사업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외형상 재화를 공급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BB전선과 CC이고 원고는 단지 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BB전선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0년경 CC에 대하여 상당한 물량의 SCR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거래로 인하여 CC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그후로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CC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

나) BB전선과 CC의 대표이사인 오FF은 BB전선과 CC이 직접 동선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특수관계자간 매입이라는 이유로 구매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CC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거래의 형식, 매매대금의 결정, SCR의 인도 방식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대표자 최GG은 오FF의 처로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CC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BB전선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구매자금 조달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BB전선에서 CC으로 SCR이 직접 인도되어 거래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도 하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SCR 등 동선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CC에근무하는 직원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거래 관련 서류나 장부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가 외부업체인 엠티엠(MTM)으로부터 SCR을 매입하여 BB전선에 공급하면서 통상 취득하는 이익은 1kg당 140원 가량인데, 원고가 BB전선으로부터 SCR을 매입하여 CC에 공급하면서 취득한 이익은 1kg당 10~20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