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73 (2016.09.30)
조심-2015-서울청-3452 (2015.11.06)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2016누7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 명
BBB세무서장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2017. 4. 12.
2017. 5.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