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대법원2014두6111 (2017.06.15)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위 지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2017누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BB세무서장
환송전판 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2017. 9.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42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