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에 변호인이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피고인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동단결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한 각 연설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341조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12.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고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가) 피고인이 1987.8.11. 08:00경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 근로자를 집결시키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집회는 위 회사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성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987.8.9. 22:00경 고려화학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임금인상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농성진행방법등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나)피고인이 1988.12.26. 11:40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노무현 초청강연회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1.28. 13:15경 위 회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폭력테러규탄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2.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만세대 테니스코트 앞 공터에서 열린 울산노동자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연설행위는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