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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2011구합3894 판결

소 제기 후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28 (2011.05.24)

제목

소 제기 후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

요지

당초 소로써 당해 법인세를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당해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 하였는 바 이로써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

사건

2011구합3894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삼성세무서장의 2006. 7. 1.자 처분

(가) 소외 대상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임BB은 1998. 7.경 부터 1999. 4.경까지 소외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고 한다)와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 과다계상된 처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XX의 회사자금 합계 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임BB으로부터 OO산업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2002. 4. 3. OO산업을 흡수합병한 후 2002. 7. 8. 임BB으로부터 위 000원을 반환받았다가, 2003. 4. 29. XX과 사이에 폐기물처리위탁계약과 관련한 OO산업의 부당이득금액을 위 반환받은 돈을 포함한 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XX에 지급하였다.

(다) 소외 삼성세무서장(당시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XX동에 있었다가 2006. 9. 1.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은 원고가 임BB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주식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 및 ② 원고가 임BB으로부터 반환받은 000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여, 2006. 7. 1.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 포함)을 경정 ・ 부과하였고(한편 원고가 XX에게 지급한 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였다), 이후 조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위 ① 부분을 제외한 ② 부분만을 익금에 산업하여 위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삼성세무서장의 2006. 7. 1.자 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삼성세무서장이 익금산입한 000 원(전항 ②부분)은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0호 소정의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14875 사건) 및 상고(대법원 2010두1897 사건)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0.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가산세 부분 취소 및 법인세 본세 부분 경정 거부

(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의 2006. 7. 1.자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 ・ 경정하자, 원고는 2010. 6. 21. 피고에게 법인세 본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고 한다) 역시 위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9. 1.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9. 9.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 10.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4.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위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법인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로써 가산세만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마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소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② 원고가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삼성세무서장이 원고가 임BB으로 부터 받은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증액한 대신 원고가 XX에게 지급한 000 원(여기에는 위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손금산입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툴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달리 그 무렵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툴 수 없었던 사정을 찾을수 없다.

④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건에서 그 분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건은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