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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01. 29. 선고 2009누1212 판결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2 (2009.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0984 (2007.10.02)

제목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요지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959,750원 및 증여세 389,2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아래의 내용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각 추가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13줄 뒤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7조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의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경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법 제77조 및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신고 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법령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의2, 같은 볍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0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과 달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6. 5. 4.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제1, 2가수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조사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각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이미 통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부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19줄 뒤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가수금에 대하여,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던 서☆☆의 의사해석상 위 돈을 원고에게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서★★이 김○○ 및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2가수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편의상 원고의 통장에 입금한 다음 위 돈으로 다시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2가수금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의 소유이다. 따라서 서☆☆의 사망(2004. 3. 22.)으로 인하여 서★★ 등 서☆☆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제2가수금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이 서☆☆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① 제2가수금의 출처는, 서☆☆과 서★★ 등의 공유인 ●구 ◎◎구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인데,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가수금 계정 역시 서보 출 명의로 32억 8,450만 원, 서☆☆ 명의로 11억 4,300만 원, 서◇◇ 명의로 2억 4,250만 원을 각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서☆☆ 명의의 위 돈 중 11억 원이 ����건설을 거쳐 ◆◆에게 김○○ 명의로 가수금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점, ② 위 돈은 서☆☆의 재산을 관리하던 서★★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변제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의 여동생 및 그 남편 명의로 각각 5억 원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나 위 수익증권이 각기 그 명의자를 배제한 채 서★★에 의하여 전적으로 관리ㆍ운영되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위 예금이나 수익 증권의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서★★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등 참조), 위 돈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데에 최종 소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가수금은 원고가 서☆☆을 대리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서★★을 통하여 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가수금의 가수금 계정이나 예금계좌, 수익증권에 대하여 그 모두가 원고 등의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 그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서★★이거나 서☆☆로서 현재까지 원고에게 증여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