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06]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항 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다. 3년간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 율에 의해 추계과세한 조치의 적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 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운전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가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년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서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상의 실사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득실액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업종에 있어서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과세한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 , 제124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나.다.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상기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 하위법규인 시행령으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국세청장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호 의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결국 당해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이상 위에서 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9.3.2에 1978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업수익금액을 금 34,887,165원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7,378,585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당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0.1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당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 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원고 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1978년도 법인세를 부과 결정함에 있어서 1978년도 사업수익금액을 원고의 신고대로 금 34,887,165원으로 인정한 후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31%에 차등율 50%를 가산한 높은율인 46.5%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급료로 지급한 금4,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10,088,256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에 의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1.20자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로서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상의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 업종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위의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높은 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과세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