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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18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6.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72,063,470원의 각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2. 6. 부산 강서구 녹산동 (지번 생략) 답 2,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2007. 12. 27. 글로리에너지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9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8. 2. 13.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71,219,250원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42㎡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2,429㎡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8. 10. 10. 원고들에게 결정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액을 공제한 72,063,470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9.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20.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09. 4.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8.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5. 12. 31. 신설되어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인 2007. 1.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급법률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9.부터 건설부 고시 제728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1989. 1. 1. 김해군 가락동, 녹상동, 천가동이 김해군 대저1, 2동 강동동, 명지동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 되었다.

2) 그리고 2006. 11. 15. 부산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부산산광역시 고시 제2006-39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부산광역시장은 2007. 4.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8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2㎡는 도로계획시설로 예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에 의하면,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광역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이 조항의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안의 농지(이하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 목 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에 의하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보지 않게 되어,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규정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89. 1. 1.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6. 11. 15.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들이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있던 기간이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06. 11. 15.부터 2007. 12. 26.까지 407일인데, 이는 원고들의 2005. 12. 6.부터 2007. 12. 26.까지 토지 소유기간 2년 21일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인 21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토지 소유기간인 751일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인 15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후 2년 미도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2005. 12. 6.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15.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으니, 도시지역에 편입되기 전의 소유기간 자체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 같은 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6. 11. 15.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에 의하면, 농지가 도시지역 안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재촌·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며, 소유자로서는 계속 농지로 사용하는 대신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 소득세법(2006. 3. 3. 법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제3조는 유예기간을 1년 두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규정이 시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미(재판장) 성익경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