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7.1.(253),1199]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반송신고 후 물품 반송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입 회사 임직원들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상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당해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반송신고한 다음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의당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수출입 회사 임직원들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국제팀 과장인 피고인들은 대만 등지로부터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허위기재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한 산소계화합물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일본으로 반송신고 함에 있어, 품명 허위기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반입시 품명 그대로 “MOTOR GASOLINE”으로 기재하여 반송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5.부터 2001. 1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에서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MTBE 합계 16,635.178㎘ 물품원가 합계 5,222,927,520원 상당을 그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기재하고 그와 같이 기재된 선하증권, 송품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반송신고 후 일본으로 반송함으로써 당해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MTBE를 반송하였다.

2. 원심의 조치

원심은, 피고인들은 2001. 7.경부터 가솔린 혼합 산화연료를 일본시장으로 수입하는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영문명 생략) Energy Inc., 이하 ‘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게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하여 수출(엄밀하게 말하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이 됨)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에게 각 물질의 혼합비율과 혼합 제조법을 제시하고 공소외 1의 항만시설에서 혼합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울산항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이소부틸알코올을 선적하고 온 선박이 평택항 4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보세창고의 MTBE와 MOTOR GASOLINE이 저장된 각 탱크와 위 각 알코올이 선적된 유조선의 탱크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후, 먼저 MTBE 전용탱크에서 특정량의 MTBE를 선적하고 MOTOR GASOLINE 전용탱크에서 정해진 양의 MOTOR GASOLINE을 선적함으로써 같은 탱크에 선적된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MTBE, MOTOR GASOLINE이 혼합되어 공소외 2 회사가 지시하는 각 물질의 혼합비율과 혼합 제조법에 따라 제조된 오민을 공소외 2 회사에 수출하면서 평택세관에 반송신고시 MTBE를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반송의 개념을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환송(환송)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269조 제3항 제2호 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신고자가 실제로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외국으로 반송하고자 하였던 물품은 오민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그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조선상에서 혼합하여 오민을 수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적법 혼합행위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몰라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송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관세법 제243조 제2항 ), 반송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46조 제1항 ), 반송신고를 한 자는 반송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으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점( 관세법 제248조 제1 , 3항 )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당해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반송신고 한 다음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의당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물품은 MTBE이었으므로, 비록 그 MTBE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되어 오민(MOTOR GASOLINE)으로 제조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반송신고한 “MOTOR GASOLINE”과 MTBE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MTBE를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다음 이를 반송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실제 수출하고자 하였던 오민으로 반송신고한 이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관세법상의 밀수출죄에 있어서 반송신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