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22 (2011.01.13)
국세청 심사부가2010-0058 (2010.05.17)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원고 이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까지 모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1누66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강XX
구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5322 판결
2011. 8. 30.
2011. 10. 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0. 2. 5 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의 부과처분 중 11,348,96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25,510원의 부과처분 중 17,76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10. 9. 1 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4,19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5.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102,220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625,510원, 2010. 9.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외 3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러한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표 중 정당한 세액란의 각 최종세액 기재와 같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11,348,96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17,760.1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4.195,620원이 되고, 원고도 위 산정결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