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6.1.(35),1546]
[1]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2]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김태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에 의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 각하 부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주문과 이유에서 제1심판결에 의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가 각하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김강영이 1995. 11. 21. 10:30경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논공면 삼리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를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 떨어져 있던 길이 120Cm, 직경 2Cm 크기의 U자형 쇠파이프가 번호미상 갤로퍼 승용차 뒷타이어에 튕기어 김강영의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쇠파이프에 목부분이 찔려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쇠파이프가 위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면 일단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발생 33분 내지 22분 전)에 피고 운영의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을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 중 원심이 재판을 탈루한 부분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