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8두55715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담당변호사 조재호, 권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

피고피상고인

1. 대통령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김상찬, 김태훈)

2. B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장상균,

이진우, 김형로)

피고1.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임하는 것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기업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