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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1.선고 2013고단276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사건

2013고단2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방조 ],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피고인

000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OO ( 기소 ), 박00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김00, 노00

판결선고

2014. 5.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768, 78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4. 경부터 서울 00빌딩 2층 주식회사 000 ( 이하 ' 000 ' 라 한다 ) 라는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00닷컴 ( http : / / www. 00. com )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을 위 사이트의 영업총괄부 장으로, B을 위 사이트 영업 2팀장으로, C, D을 영업사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수가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들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직원 A은 영업 관리를, B, C, D은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제휴를 체결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서울 00빌딩 2층 ( 주 ) 000 사무실에서, 서울 * * 에 있는 ' 00탐탐 '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00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 BJ + 핸플 + 입싸 + 청룡열차 + 올탈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2회 )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768, 780, 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

2.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방조

피고인은 A, B, C, D과 함께 위 00닷컴 ( http : / / www. oo. com )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 00 탐탐 '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00이 운영하는 위 업소를 찾아가 화대 명목으로 35, 000원 ~ 40, 000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김○○, 성명불상의 일명 ' 제이 ' 등과 여성의 구강과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00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00,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0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광고료 단가 목록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 A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정, 피의자 D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정, 피의자 C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정, 피의자 B 계약, 관리 성매매업소 특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알선 등 )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몰수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수사기록 1588 - 158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들 유사성교행위 업소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그 수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수익금 ) 중 ' 입금액 ' 란 각 금액 기재와 같다. 그 합계액은 768, 780, 000원이다 .

-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방조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2007. 12. 14 . 선고 2007도860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영업 직원들에게 월급 내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행위의 핵심이 되는 각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 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대표적인 범행일시와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 성매매알선업체의 명칭, 광고료 입금자명, 입금일, 입금액, 광고 시작일, 광고 만료일 등 ) 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성매매업소에 대한 인식 내지 성매매알선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형적 ·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포함되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 .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000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00닷컴 ( http : / / www. 00. com )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 사이트 회원수가 36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남성들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 총괄부장인 A은 영업 관리를 맡도록 하고, 영업팀 직원인 B , C, D은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2011년 6월경부터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2012년 12월경까지 이들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성매매업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사실 (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 풀싸롱 ', ' 하드코어 ', ' 기타 ', ' 건전마사지 ' 2 ) 메뉴를 설정하여 두고 성매매 관련 업소는 ' 풀싸롱 ', ' 하드코어 ' 메뉴에, 유사성교행위 업소는 ' 건전마사지 ', ' 기타 ' 메뉴에, 각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고문구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주중 3 - 4일 정도 출근하면서 A 등을 통하여 영업실태를 관리하여 왔고, 광고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1002 - 332 - 608180 ) 로 송금 받거나 영업 직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는 불가하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는 괜찮다고 하면서 광고유치를 하도록 한 사실, 이들 경찰 단속 시점을 전후하여 00닷컴 사이트의 전체 광고는 한 달에 약 40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마사지 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5 - 80 % 정도였고, 그 중에서 유사성교행위 업소가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 업체와 광고제휴 계약을 체결했던 업소 중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업소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성매매업소일 경우 제휴불가업소임을 고지하고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6월 내지 9월경 성매매업소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하는 형태 ) 및 신종 유사성교행위 업소인 ' 립카페 ' 등 일부 업소에 대하여 광고 제휴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점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사성교행위 업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마사지 업소 등에 관해서 그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였고, 이후 유사성교행위 업소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적인 성매매업소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 변종 성매매 업소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였는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와 성매수자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이 필요함

○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한 금액에 이름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단속 이후 사이트 운영 개편 등을 통하여 일부 개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 -

범죄일람표 생략

주석

1 ) 공소장에는 ' 751회 ' 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으로 ' 722회 ' 이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경으로 별도 공소장 변경 없

이 인정함

2 )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0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 건전마사지 ' 는 여자가 마사지를 해 주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