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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판결요지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참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9.선고 2000누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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