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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09누3849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2009누38499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6. 11.

판결선고

2010.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5쪽 13행의 "(7)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이다."를 "(7) 원고는 200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5.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한 상태이다.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로 고치고, 5쪽 16행의 "을 24, 26, 27, 29, 34, 35호증"을 "을 24, 26, 27, 29, 34, 35, 46호증"으로 고치며, 7쪽 13행의 "기소된 사실"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로 고치고,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1) 원고는,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경위에 상관 없이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사소한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에 위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징계권자가 위 징계양정기준에 기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징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사유는 그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중징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징계양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에서 적용되는 재량준칙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는 감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진정민원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연기군청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종중일, 가족사 등 사생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B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감사권을 남용한 불법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요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감사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조사를 하였다거나 B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B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2008. 9. 5.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징계의결 시한은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2008. 12. 3.까지인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의 잠정적인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은 2008, 11. 19.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09. 8. 13.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복직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구 공무원징계령(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처분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면서도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을 위배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잠정적인 조치로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본래의 징계사건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서의 송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당시에 적시된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제 징계처분에서 인정된 사실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징계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원고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의 행위는 종중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중에 명의를 빌려주고, 상관의 승인을 받고 오전 중에 사적 용무를 2회 보았으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판단 아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녹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 등을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7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본래의 징계처분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예시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그 통보와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운

판사이정민

판사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