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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17. 선고 2016누51995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07 (2016.06.15)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6누519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03.

판결선고

2017. 03.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① 2012. 2. 1. 상속세 부과처분, ②2013. 3. 1. 및 2013. 5. 3. 각 체납처분, ③ 2014. 2. 13., 2014. 2. 28. 및 2014. 8. 18.각 2013년 체납세금 징수처분, ④ 2015. 9. 3.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5.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체납처분, 징수처분,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각무효확인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 또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5.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3행에 "그리고 피고 갑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12. 2. 1. 상속세 2,096,861,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7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갑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갑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00억 원 적은 합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각토지의 시가를 잘못 평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 이후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역시 모두 무효이다.

2) 또한 피고 갑세무서장은 위 공매처분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인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체납처분, 징수처분 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헌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행정절차법 제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피고 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체납처분, 징수처분및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과오납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일부로서 각 5,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갑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잘못 평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원고들은 상속세를 과오납한 것이므로, 피고 갑세무서장의 이사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면적, 위치 등이유사한 인근 토지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피고 갑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이와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부분 부장은 이유 없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중 제4면 제7행 "이 사건 소"를 "예비적 청구"로, 제5면 하단 제2행 "원고들의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로 바꾸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갑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