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57 | 상증 | 1988-07-23
문서번호
재산01254-2057 (1988.07.23)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157, 1984.12.24)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1264-4157, 1984.12.2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5년 전에 근저당 설정된 상속재산(토지)을 상속개시일(증여일) 1개월 전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지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 1988.06.20
나. 근저당 설정일 : 1980.04.10
다. 근저당설정해지일 : 1988.05.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