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031 | 국조 | 2004-01-06
서일46011-10031 (2004.01.06)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계산방법 및 당해 조항의 외국인근로자에 재외국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