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031 (2004.01.06)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계산방법 및 당해 조항의 외국인근로자에 재외국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