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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07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4]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체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은 임대보증금 중 인출금액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간주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것이거나, 원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장된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9.23. 선고 86누370 판결 ;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