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14]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국내법인 귀속 사업년도의 의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내국법인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호남에틸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76.6.22 선고 73누113 판결 ; 1985.6.11 선고 84누2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8년도와 1979년도에 액면금 1,020,000,000원의 산업금융채권을 금 560,847,26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그 액면금액을 일시상환하고, 만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비록 위 산업금융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이자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1979.사업년도의 해당이자를 안분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이는 위 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는 1981.1.31부터 1982.11.30까지의 각 해당만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1979. 귀속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