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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피고, 항소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일규외 2인)

변론종결

2009. 5. 2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8. 7. 31.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이고,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인바,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만 필하였을 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부칙 제5조가 아닌 제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단독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제14조 (용도변경)

법 제14조 제3항 각호 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제61조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 제2항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 제56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 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①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 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구분건물의 실질심사)

법 제5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3 (위와 같다)

등기관은 제7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3조의4 (조사서의 작성등)

①등기관이 제7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와 제7조 중 어느 1개의 규정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조차 없고 단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이 필요했던 점, 건축물대장상에 구분건물로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대장소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관은 건물의 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건물구조상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만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으로 집합건물이고(표제부 건물내역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맨 위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실제로도 건물구조상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건축물대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등기 시점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각각 1인이 단독분양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이현우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