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5 | 조특 | 2000-05-12
법인46012-1135 (2000.05.12)
조특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1. 질의내용
○ 의복제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999년말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고정자산의 증가없이 재고자산의 누적증가로 인함)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1. 상시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법인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