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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요건에 불충족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35 | 조특 | 2000-05-12
문서번호

법인46012-1135 (2000.05.12)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의복제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999년말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고정자산의 증가없이 재고자산의 누적증가로 인함)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1. 상시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법인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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