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8.15.(662),14082]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와 등기의 추정력,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 피고의 원심판결 표시 별지 제 3 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점유가 10년을 경과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점유가 타주점유임은 위의 1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참조)피고 1은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동 피고 주장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