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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587 | 소비 | 1987-07-29

문서번호

소비22641-1587 (1987.07.29)

세목

소비

요 지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회 신

1. 귀문 2의 경우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2. 귀문 1ㆍ3ㆍ4의 경우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서를 관세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중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의문사항을 질의함

1. 소문에 의하면 15만원 이하의 합성보석(즉, 반귀석 큐빅, 지루코니아·루비·사파이어·에멜 등)은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동 소문이 사실이라면 적용세법(특별소비세 등)과 각 보석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3. 이리귀금속공단으로부터 상기 원료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코자 하는데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4. 위 문의사항은 낭설에 불과할 뿐이고, 상기 보석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 법적근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