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1.4.1.(893),1003]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부과결정에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 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거부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제51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 제2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7조 , 방위세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이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 제2항 , 그리고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 에,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각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