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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3. 07. 14. 선고 92구2746 판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증액고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91. 5. 23. 원고의 남편 소외 김ㅇㅇ의 부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의 3 대 24.1㎡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2,2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654,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3,9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15,832,3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당 2,2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6, 7조, 제12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제8호증의 2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얼마인 지 산정하기가 어려운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1991. 1. 1.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는 결정・공고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1990. 1. 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당 2,200,000원으로 결정・공고되어 있었을 뿐인 데, 위 증여 이후인 1991. 9. 13. ㅇㅇ시 중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3,9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ㅇㅇ시 중구청장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일인 1990. 1. 1. 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고 당초엔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증여를 받을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적게 가산한 사소한 위산이 있지만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