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8누59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8435 판결
2019. 9. 4.
2019. 11. 13.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25,49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94,28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25,49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한편 C은 다음 그림과 같은 상호변경 및 물적분할을 거쳤다.
』
○ 3쪽 하단 각주 3)의 "원 미만"을 "10원 미만"으로 수정
○ 4쪽 8행의 "제32기"를 "제31기"로 수정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에서 연속된 3개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5. 1. 2.)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C의 제32기 사업연도이므로 피고가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여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제32기 사업연도를 배제하고 제31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면서 이와 함께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세액을 일부 증액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며, 세액 증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납세고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피고가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제31기 사업연도로 본 것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세액을 감액하면서 ①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C의 2012. 10. 1.자 분할 전 사업연도인 제31기 사업연도(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소득금액 중 분할존속법인인 C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88.0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분할 전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 것은 존속법인의 순손익액에 분할신설법인인 D의 소득금액까지 포함하는 점에서 위법하고, ② 당초 처분 당시 누락되었던 C의 2011. 12. 1.자 유상증자내역을 반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1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7쪽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평가기준일,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② 순자산가치는 본질적으로 평가기준일 시점에서의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순자산가치는 과거기업의 활동으로 축적된 순자산액을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과거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 인하는 방식으로 계속기업가치의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기간의 과거수익흐름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순손익액은 특정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산정되는 점에서도 충분한 기간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적어도 '3년'이라는 평가기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제56조 제1항에서 그 계산방법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리해석상 이를 '평가기준일로부터 1, 2, 3년 이전의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문리해석에 의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개개 사례마다 납세자의 유불리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평가방법도 아니다. 만일 입법자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개의 사업연도'로 의도한 것이라면 '평가기준일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연도' 등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④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연속된 3개의 사업연도가 순손익액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에서는 제32기(2012. 10. 1. ~ 2012. 12. 31.), 제33기(2013. 1. 1. ~ 2013. 12. 31.), 제34기(2014. 1. 1. ~ 2014. 12. 31.)가 그 대상사업연도로서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만이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다. 이는 순손익가치 산정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요소로 삼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만일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이라면 최근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순손익액만 반영되게 되고, 기업이 비상장주식 평가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수익을 조절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⑤ 과세관청도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아 처리하여 왔는데(국세청 서면 -2014-법령해석재산-21246, 2015. 3. 27.)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개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속하는 시점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⑦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서는 그 요건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그 경우 중 하나를 규정한 위 규칙 조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라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일정 기간의 평균치 산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3년간'의 의미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5행의 "판결"을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로 수정
○ 8쪽 아래에서 9행의 "제32기"를 "제31기"로 수정
마. 제31기 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에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모두 반영한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제31기 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에서 분할존속법인인 C과 분할신설법인인 D 사이의 자산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당초 처분 시에는 분할이전인 제31기 사업연도와 관련한 C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인 C과 분할신설법인인 D의 자산비율(88.01:11.99)에 따라 분할전법인인 E의 제31기 소득금액 중 C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88.01%만을 반영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분할전법인인 E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였다.
② E은 2012. 10. 1. C(존속법인)과 D(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③ 결국 분할전법인이 영위한 주된 업종은 투자사업과 도소매사업이라는 2개 부문이었는데 2012. 10. 1.자 물적분할을 통하여 도소매사업부문은 기본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인 D에서 영위하고, 투자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인 C에서 영위하게 되었다. 다음표에 기재된 것처럼 도소매사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상품, 저장품, 미착품)은 그 대부분이 분할신설회사인 D으로, 투자사업과 관련된 투자자산(장기성예금,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그 전부가 분할존속회사인 C로 분할된 사실이 C과 D의 분할재무상태표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④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다면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에 분할신설법인의 해당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분할존속법인이 과대평가될 것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인 시가 주의에 반하고, 분할존속법인의 객관적인 현재가치와도 괴리가 있게 된다. 가령 분할존속법인의 자산비율이 분할전법인의 1%에 불과한 경우에도 현재 시점의 분할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수익을 100% 고려한다면, 이는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이 순손익가치 평가의 취지인데, 분할 후 C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C의 순손익액 전부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 취지에도 반한다.
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직 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1) 과세관청은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도 이러한 규정 내용을 준용하여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국세청 서면4팀-498, 2008. 2. 28. 재산세과-498, 2009. 10. 20., 재산세과-611, 2010. 8. 18., 재산세과-764, 2010. 10. 15., 상속증여세과-322, 2014. 8. 22. 등). 피고도 당초 처분 당시 이러한 세무처리 관행을 근거로 제31기 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시 분할존속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88.01%만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C의 2011. 12. 1.자 유상증자내역을 반영한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위 시행령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을 전제하고 있고, 제4항에서의 순손익액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5항의 해석 역시 제1항에서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정의로 귀결되는데, 위 제1항의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므로 그 균형상 제5항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도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문상 위 시행령 제5항에서 정한 유상증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일 것'임이 명백하다.
앞서 살펴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개념을 명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2001. 4. 3. 신설된 이래유지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그보다 뒤인 2011. 7. 25. 신설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입법자가 다른 표현을 선택한 이상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평가기준이 된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의 조문에서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고 각 문언의 표현이 명확한 이상 각 조문의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향후 개정 등을 통한 보완은 별도로 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항에서 정한 유상증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5. 1. 1.부터 2015. 12. 31.이고, 피고가 반영한 유상증자는 2011. 12. 1.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시 위 유상증자 내용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사. 소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제31기 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에서 분할존속법인인 C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88.01%만을 반영하고 2011. 12. 1.자 유상증자를 배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794,288,65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1) 위 규정은 2016. 3. 21.자 개정 시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 당시의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