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법 1985. 10. 8. 선고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69]

판시사항

범행당시 자폐증과 관계망상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폐증과 관계망상 및 방송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위, 지극히 현실감이 없는 행위등을 자행하여 오던 자가 이 사건 범행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요형 형법 제10조(26)16면 카 9082 집 18②형75) 1980.5.27. 선고 80도656 판결 (요형 형법 제10조(38)18면 공 636호1289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하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먼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1· 2· 3등 작성의 합의서, 당심감정인 공소외 4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전부터 자폐증과 관계망상 및 방송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위, 지극히 현실감이 없는 행위 등을 자행하여 오던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일인 1984.8.7.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984.6.21.경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살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횡설수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연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소위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에, 각 재물손괴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66조 에, 주거침입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에,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각 해당되는 바, 각 그 소정형 중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에 해당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며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단서 제한하에서 각 누범 가중을 한 다음, 판시 각 위 소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며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상욱 유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