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영문자로 “SKIN DEW”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크리임, 유액, 로우션, 클리인싱크림임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11068호(인용상표) 임을 설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KIN DEW”라 횡서하여 표기하고 인용상표는 “Dew”와 “Skin”을 상하로 비스듬이 배치하고 그 하단에 국문자로 “듀-스킨”이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요부인 “SKIN”과 “DEW”를 본원상표는 횡서하고 인용상표는 상하로 위치만 다를 뿐 복성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칭호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제12류 제1군인 화장품류에 속하여져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두 상표에 공통되는 “SKIN”과 “DEW”의 두 단어의 표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함을 인정한 후 위 양 상표는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