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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2후3 판결

[거절사정][공1985.4.15.(750), 472]

판시사항

가. 원둘레 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상표의 등록가부

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동항 제7호 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상표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제9조 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겔바 프로덕스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김의창,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어린이”라는 관념 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 등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됨을 면할 수가 없고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필연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귀착되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원 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고 국내에서도 수입 판매되고 있다하여도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상표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제9조 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내규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