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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10.선고 2013고합86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3고합86부정처사후수뢰,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검사

유경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72,25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경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장비 납품업체인 (주) C 에 대한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 진정사건을 수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휘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업무수첩, 메모지,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명함집 등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압수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변호를 맡은 D 변호사로부터 "유흥업소만 있는 연제경찰서 관내에 이만한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이 있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데 뭐하러 죽이려 하느냐"며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계약서 13부 및 수입면장 210장만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재한 채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 법무팀장인 E 로부터 회계장부, 접대비 내역서, 법인통장 등을 추가로 임의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록에 현출시키지도 않았으며, 이를 반환하면서도 검사로부터 압수물가환부 지휘를 받지 않았고, 압수물가 환부영수증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아 결국 (주)C에 대한 불리한 증거자료들은 기록에서 대부분 누락시키고, (주)C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은 모두 기록에 편철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내사자인 위 회사 회장 F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D과 각별한 사이인 연제경찰서 정보과 G 경위로부터 "최부장님, D 변호사라고 저하고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내일 입회하러 들어간다고 하니 변호사 체면 좀 살려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는 형식적인 문답으로 일관한 진술조서만 작성하였고, 위 회사 대표이사 H를 소환하고도 아무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진정사건의 진정인인 I 이 입찰방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국토해양부 공무원 J 에 대하여는 팩스로 진술조서만 받는데 그치는 등 '축소수사'로 일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8. 31.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1. 11. 10.자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부산 수영구 K 00타워 5층에 있는 '00횟집'에서, D, G, E,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부산연제경찰서 지능팀 L 경위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접대를 지시받은 E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00동 'M호텔'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120,000원 1)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내사종결처분 이틀 후인 2011. 11. 12.경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동부산 컨트리클럽에서, F, D, E 등 4명이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그린피 등 합계 203,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N 에 있는 '0' 식당에서 9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E, D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치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여 오던 중, 위 내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F에게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F 회장에게 말해서 2,0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E의 보고를 받은 F은 평소 피고인이 위 내사사건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당시 (주) C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던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관내 경찰관인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점심경 위 회사 부근에 있는 '00물회' 식당에서 F, E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F으로부터 "내사사건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회사 앞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E로부터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 20,472,250원을 수수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주) C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2012. 7. 초순경에는 F이 위 내사종결사건의 진정인이었던 I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하자 고소장을 검토해 주는 등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위 내사종결사건의 내용, 내사범위, 내사종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을 방문한 부산해양 경찰서 지능수사계 소속 경찰관 P, Q으로부터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별건 첩보에 의하여 (주)C가 VTS 유지보수 인원을 속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챙긴 혐의 등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C 법무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부산해경 지능팀 P 경사 등 2명이 찾아와서 작년 사건 기록을 보려고 한다.

장산에서 VTS 유지보수 인원을 속인 것을 주로 보는 것 같다. J에 대하여도 물었다. 대비를 해둬라"고 말하는 등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주)C를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 내사혐의사실, 담당 수사관의 이름 및 직책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G, L, S,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해양경찰서 경찰관의 연제경찰서 출장일자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 사본 첨부, 부산해양경찰서 경찰관 진술 확인, 참고인 R 전화진술, 참고인 T전화진술, 참고인 U 각 전화진술, 참고인 V 전화진술, 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예퇴직 신청여부 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00은행)

1. 각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30, 8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법정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축소수사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차용금일 뿐이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기존 수사자료를 부산해양경찰서에 넘겨주었다는 사실과 부산해양경찰서 수사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보호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밀을 적극적으로 누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는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부정한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임의제출 요구시 증거인멸 및 관련자들이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별권1 제476쪽) 정작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의 압수목록에는 공사계약서 사본 12부 및 수입면장 210매만 기재되어 있고 F 개인 명의 은행계좌와 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비롯한 기타 자료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점(증거기록 제156쪽), ② 피고인 수사 당시의 압수목록은 위와 같이 2개 항목에 불과하나, 같은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동일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부산해양경찰서의 압수목록은 132개 항목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의 압수·수색팀은 명함집, 메모지, 업무수첩,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등 몇 박스 분량의 서류를 압수하였음에도(L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834쪽) 압수목록에는 위 2개 항목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나머지 압수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의제출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서 및 제출물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으며, 검찰 송치 서류에서는 이를 전부 누락하여 검찰에서는 위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⑤ 피고인 수사팀이 압수·수색시 압수한 물건에는 부산해양경찰서의 압수물과 동일한 항목이 많이 있었고, 그 중 업무노트 및 메모에는 공무원 이름들이 많이 적혀있었다는 것인데도(L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838쪽) (주)C 측과 공무원들 사이의 전화통화 분석보고 등의 추가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6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1. 6. 2.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F, 이치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팩스 진술조서만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중 핵심 관계자인 F, J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단순한 사실확인에 그쳤으며, 이후 더 이상 혐의 점 발견을 위한 수사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5. 무혐의 의견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C에 대한 수사에 있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여 축소수사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0.경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금원 수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돈을 빌린 상대방에 대하여 E가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차용증의 채권자란에는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F이 동석하였다는 것인데 수사종결 이후에는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에 골프장에서 단 한 번 보았을 뿐인 F이 그 자리에 동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E와 F은 F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F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위와 같이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EF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E의 제1회 검찰진술 당시 수사검사와 통화할 때에는 위 돈을 빌리게 된 이유에 대하여 퇴직 후를 대비한 투자자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72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이모부 AA, 큰 형 AA, 후배 CC, DD 등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377쪽), AA('2012. 2. 29.경 300만 원을 대여하여 1개월 후 변제받았다', '약속대로 1개월 후 변제를 하여 변제독촉을 한 사실은 없다')의 일부 진술만 피고인 주장과 일치할 뿐, BB('500만 원을 대여하여 2012. 가을경 변제받았다'), CC('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 초경 피고인에게 변제 여유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형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DD('2012. 초경 100만 원 ~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독촉한 사실은 없다')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고 자신 및 처의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 내에서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G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541쪽)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자신이 담당하였던 사건의 관계자인 E와 F을 통하여 위 금원을 조달하였고, 명확한 이자 약정이나 담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사건관계자인 E나 F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과 F 또는 E와의 관계에 비추어 F 등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과 E도 피고인이 주면 받겠지만, 주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차용증상 변제기인 2012. 6. 20.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F 또는 E 또한 한 차례도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변제방법에 관하여 명예퇴직금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고,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주위의 만류로 희망퇴직을 철회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용증상 변제기인 2012. 6. 2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2. 9. 3.에야 처음으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을 뿐인 점, ⑥ 피고인은 출처의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진정한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건 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당연히 강한 의심의 대상이 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표로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퇴직을 준비하고 있어 사후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여겼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차용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주)C 측에서 여러 고소·고발사건이 계류 중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산해양경찰서에 수사자료를 넘겨주었다는 사실과 수사담당자의 이름을 고지한 정도만으로는 국가의 수사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공무상 비밀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내용에 관하여 전화하였고, E는 F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2쪽), F이 당시 작성한 메모지(증거기록 제131쪽)에는 "지능팀 2명 나부장, 검사지휘 없음,(유지보수인원)3명 -> 1명 속였다, 중복되는 것 많은 것, J이에 대해서 물었다, J TARGET, 유지보수 인원 1명 3명 최성옥 진술내용, 대양정보통신" 등의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당시 수사 상황, 검사지휘여부, 수사담당자의 소속부서, 인원, 수사 방향, 관계를 의심받는 공무원의 이름 등의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부산해양경찰서의 (주)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와 같은 정보는 수사대상인 (주)C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E 또한 2012. 7. 30.경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으며(증거기록 제91쪽),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어 직원들에게 실제로 유지보수인원을 속인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등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에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E 증인신문조서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려준 위와 같은 내용은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누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및 벌금 40,944,500원 ~ 102,361,250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특별가중영역)

○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하고 그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을 수수하였으며, 수사기밀까지 누설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처사 당시에는 그 사건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140,000원'의 위산(違算)으로 보이나[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855쪽) 결제금액 700,000원 × 1/5 = 140,000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 및 추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인정하기로 한다.